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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공시



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공고


상법 제 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8조에 의거 2023년 9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 주주 확정을 위해 2023년 9월 18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

2023년 9월 5일

주식회사 바이오고

대표이사  유 재 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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